[공지] 출석인정신청 방법 안내
1. 개요
◎ 학사규정 제63조(출석성적) 개정에 따라 출석인정 신청 가능 사유로 결석하는 경우 소정의 절차에 따라 증빙자료 제출 시 과제성적을 출석성적의 일부로 인정받을 수 있음.
2. 출석 인정 신청 방법
◎ 출석인정 신청 가능 사유로 수업을 결석하는 경우, 사전 또는 사유발생 7일 이내에 출석인정신청서 및 사유별 제출서류를 준비하여 해당 교과목의 교강사에게 제출(공통양식함에서 양식 다운로드 가능)
◎ 담당 교강사는 수업의 교육적 측면을 고려하여 출석으로 인정 또는 불인정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담당 교강사와 충분히 협의하여야 함.
◎ 학생은 출석인정을 위해 교강사가 부여하는 과제 등을 수행하여야 함.
출석인정 신청 가능 사유 | 기간 | 제출서류 |
1.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배우자 또는 자녀의 사망 | 7일 이내(휴일 포함) | 사망진단서 또는 병원확인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
2.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의 사망 | 3일 이내(휴일 포함) | |
3. 학교현장실습, 학술답사, 야외실습 참가 | 해당기간 | 행사참석확인서 등 |
4. 총장이 승인하는 교내행사 및 이에 준하는 경우 | 해당기간 | |
5. 여학생의 생리결석 | 매월 1회(학기당 4회) | 병원 진단서, 소견서 등 (한 학기 유효) |
6. 체육특기자 등의 훈련 및 대회참가 | 해당기간(한 학기 수업일수의 1/2 이하) | 훈련 및 대회참가 확인서 |
7. 기타 학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해당기간 | 출석인정신청 사유서 및 증빙서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