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2학기 현장실습 운영 안내
2024학년도 2학기 현장실습 운영 관련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각 단과대학에서는 현장실습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실습기간 : 2024.09.02~2024.12.26
가. 기준: 1일 8시간, 주 5일(40시간 이상) 전일제 운영(실습기관의 전일제 기준이 1일 6시간~8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전일제 기준으로 운영 가능)
나. 휴일: 4주 만근 시 1일의 유급휴일 부여 필수(단, 출석으로 인정불가하고 월차로 표시)
1) 예비군 훈련, 본인 및 직계존비속의 경조사, 질병 및 상해 등으로 인한 입원 등의 경우 유급휴일로 진행됨(단, 출석 일수 인정 불가)
2) 국가재난 상황일 경우 예외적으로 재택실습을 인정하고 실습기간의 1/4 범위 내에서 운영 가능
다. 최소 12주 이상 실습 진행
2. 신청자격 : 2024학년도 2학기 재학생(학년제한 없음)
※ 신청불가 대상자
가. 타 과목 수강신청자(중복신청 불가)
나. 현장실습 교과목 18학점 기이수자(전공 최대 9학점, 현장실습 교과목 18학점)
다. 야간 편제학생
라. 해당기관의 필요에 따라 학생을 모집하여 근로, 아르바이트 등으로 선발된 학생
마. 수료자, 졸업유예자
3. 신청방법 : 국민대학교 k-startrack(k-startrack.kookmin.ac.kr) 접속 후 신청
4. 운영교과목
가. 교과목 현황
이수구분 | 교과목명 | 실습 인정 기간 | 인정학점 |
전공선택 | 현장실습 1 | 4주 ~ 6주 | 3학점 |
현장실습 2 | 7주 ~ 8주 | 6학점 | |
현장실습 3 | 9주 ~ 10주 | 9학점 | |
일반선택 | 현장실습 4 | 4주 ~ 6주 | 3학점 |
현장실습 5 | 7주 ~ 8주 | 6학점 | |
현장실습 6 | 9주 ~ 10주 | 9학점 | |
현장실습 7 | 11주 ~ 12주 | 12학점 | |
현장실습 8 | 13주 ~ 14주 | 15학점 | |
현장실습 9 | 15주 | 18학점 |
나. 기관의 실습주수에 맞게 합산하여 전공과 일반 교차 신청 가능
5. 주요일정
일정 | 주요 내용 | 비고 |
~08.02(금) | 기관 신청기간 | 기관 |
08.05(월)~08.12(월) | 학생 신청기간 (시스템에서 교과목 선택 필수) | 학생 |
08.13(화)~08.20(화) | 학생 선발 | 기관 → 학생 (유선 또는 대면 면접 등의 절차는 학생에게 별도 연락 및 진행) |
08.21(수)~08.23(금) | 수강신청 | LINC사업팀 → 교무팀 |
08.26(월)~08.30(금) | 온라인 사전직무교육, | 학생, LINC사업팀 |
09.02(월)~12.26(목) | 현장실습 진행 | 기관, 학생 |
실습기간 중 | -학생 : 실습일지 매일 작성 -기관 : 출근부 작성 -단과대학 : 주임교수, 순회교수(방문지도) 교수 입력 | |
실습기간 종료일 익일 (제출기한 엄수) | -학생 : 실습일지, 종합보고서, 실습후기, 설문조사 작성 -기관 : 출석부, 평가표, 설문조사 작성 -단과대학 : 성적입력, 방문지도 보고서 입력 확인 | 학생, 기관, |
6. 실습지원금 : 학생이 현장실습 교과목 이수시 지급
실습기간 | 참여학사조직 | 비참여학사조직 | 비고 | |
12주 이상 | - | 800,000 | -신청 교과목의 실습 인정 기간에 따라 지급 -참여학사조직 : 기관에서 최저임금의 100% 지급 후, 학교 (LINC 3.0사업단)에서 기관에 25% 환급 처리 (이수 후 증빙 서류제출 필요) -비참여학사조직 : 기업에서 최저임금의 75% 지급+ 학교에서 학생에게 지원금 지급 |
7. 협조사항
가. 수강신청기간 이후, 교과목 변경 불가
나. 현장실습 참여학생의 신청 자격 확인 (현장실습 이수학점 및 신분확인 등)
다. 학점별 주수 확인 필수, 학점인정 서류 업로드 기한 엄수
라. 현장실습 임의 기간변경, 중도포기자 및 Non-pass 학생에게는 지원금 지급/학점인정 불가
마. 선발학생은 온라인 사전직무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일정은 추후 별도 안내 예정
바. 현장실습 교과목은 전공 최대 9학점, 전공+일반 최대 18학점까지만 이수 가능
8. 기업 유의사항
가. 실습기관에서는「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123조에 따라 산재보험 필수 가입
나. 실습기관 실습지원비는 교육부「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에 따라 학생에게 월지급액 지급(학생에게 월 단위로 직접 지급, 붙임2 4~6p 참조)
다. 실습기관에서는 현장교육 담당자 배치 및 운영이 가능하여야 함
라. 기관에서는 교육시간 10~25% 운영해야 함
붙 임: 1. 2024학년도 2학기 현장실습 매뉴얼 (학생용) 1부
2. LINC 3.0사업 참여학사조직 현황 1부. 끝.